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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짱의 국내여행 사진블로그


"지갑을 놓고 가버린거 같군, 찾아줘야겠는걸"


안돼, 나라면 그걸 건들지 않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난 도적적인 사람이라고"

그건 요즘 나온 신종사기라는 거야!

"난 그저 우체통에 넣어주려고,,,"

"그건 더욱 안될 소리야..."


간단한 예를 들어보지.

XX아파트 거주중인 김씨는 가까운 현금 지급기에서
만원짜리 딸랑 한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했어.
웬떡이야 하며 슬적했지,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김씨가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지.
그리하여 김씨는 지갑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갑 주인은 원래 지갑안에 400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

CCTV로는 금액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전문 사기범의 소행이지만, 심증만 있을뿐이지.
그리하여 300만원에 합의를 보게 되었어,

좋은일은 한답시고, 가져가는 것도 큰코 다친다고,
하여간 조심 또 조심 신종사기 조심~

어때, 오늘 저녁은 니가 쏘는거다.ㅎㅎ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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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뉴스보니 친구 휴대폰 번호로  급하다고 병원비를 보내라는 사기문자에
돈을 입금한 일도 있고, 우체국에서 소포를 찾아가라며 가정집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아들이 납치됐으니 돈 붙이라는 사기전화도 주변에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물건 수령하라고 전화올리는 전혀 없습니다.
신종사기 수법은 날로날로 발전하는구나, 모두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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