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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짱의 국내여행 사진블로그

[사기 스팸문자] 미확인 포토 메일, 확인 버튼 누르지 마세요!

당신에게 아래와 같은 MMS, 문자메세지가 전송이 되었다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 당신이라면?

 [ST][유료서비스]***********님 수신된 사진이 있습니다.

 [CR][유료서비스]***********님께 전달된 사진(2)통이 있습니다.

 [TE][유료서비스]***********님께 전달된 사진(2)통이 있습니다.

 [IF][유료서비스]********님께 전달된 사진(2)장 확인은 2455누르고 Nate버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데 이거 공짜일까?

NO! 보시다시피 유료서비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사기 포토메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티비,방송 매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처음 접하거나 나이 든 분들은 호기심에 클릭하기도 하는데요.

클릭하면 웬 여자사진이 하나 나오고, 다날 또는 네이트로 소액 결제(2700원~2900원)가 됩니다.

다음달 SKT 통신 요금에 소액 결제(2700원~2990원)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지 절대 '확인'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이런 사기가 성행하는 이유?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별도의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부괴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왜 하필 2700~2990원의 금액이 찍혀 나오는지 알겠죠? 또한 부과된 정보 이용 요금 가운데 결제대행업체는 약 11%, 이동통신사가 약 5%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나 이통사가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불받을 수 있나? 환불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천원 때문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러니 문자 스팸번호 등록에 080로 설정하십시오, 요런문자들 다들 080로 시작합니다.

【환불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국번 없이 1335 - 유료, ekcc.go.kr),

혹은 “소액결제 중재센터”(http://spayment.org/ )에 민원접수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관련

민원처리 사이트(오픈넷 CS센터)에 신고(http://www.opennetcs.or.kr/)

‣ 다음 까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이용, 정보 공유

   (http://cafe.daum.net/soeaek) (http://cafe.naver.com/soeaekcash)


아래는 기사(뉴스) 스크랩

 

[호남아침신문] 광주경찰청(청장 양성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 과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09년 11월 13일부터 10년 9월7일까지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 약 160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스마트정보 등 6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미확인 포토메일 (2)건이 있습니다”, “수신된 멀티 메시지가 있습니다” 등 지인의 사진이나 MMS를 보내온 것처럼 가장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뒤, 휴대폰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무선인터넷 유료 정보에 접속하게 돼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확인한 대가로 휴대폰 사용자도 모르게 2,990원씩 정보이용료가 자동 결제되게끔 하는 수법으로 약 160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0명 (사기 업체 운영자 23명, 대포통장 양도자 7명)을 검거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28명) 했다.

경찰은 최근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과 관련해 인터넷 검색 중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를 접하고 3개월에 걸쳐 수사에 착수했다.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한 뒤,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CP: Contents Provider) 68개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운 채 대포통장으로 수익금을 입금 받고, 업체가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에 퍼져 있어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포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12개 업체를 운영한 피의자 김○○(남, 30세) 등 운영자 23명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7명 등 30명을 검거하고, 8명을 수배하는 성과를 거뒀다.

출처 : http://www.hn-morning.com/read.php3?aid=12883591225917004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스팸 포토메일을 통한 정보이용료 결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불특정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여자 얼굴사진을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사용자들은 친구나 모임, 자녀 학원 등에서 보낸 사진으로 착각해 사진보기에 접속했고 1회당 2990원을 편취 당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3만 7588회에 걸쳐 합계 12억 9689만 580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아울러 김 씨는 타인명의의 예금계좌 7개를 양수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판사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노인 가정주부 어린이 등으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편취금액도 커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히 해한 점과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에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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