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조선후기에 활약한 민간 외교가 안용복을 꼽을 수 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울릉도, 독도는 우리땅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도 있다. 그는 출생지, 출생년도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상민이었지만 단지 자료을 통해 추측하는 정도이다. 일본 돗토리현의 18세기 역사가 오카지마 의「죽도고」라는 사료내에 「오타니가(家) 선인(船人)에 의한 조선인 연행」 이라는 독립된 장에는 안용복의 1차 도항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687년까지 안용복의 거주지인 부산 좌천동과 수정동에는 「두무포왜관」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마도 사람에게만 무역을 허용했으며 동래상인만이 이들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1609년 부산 두무포에 왜관을 지었다.(자료 : 왜곡과 콤플랙스의 역사, 자작나무 1998) 여기에서 안용복이 일본말을 배워 일본 관리들과 담판을 할 수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무렵 1614년(광해군 6년) 6월에 대마도주는 조선 동래부에 서계(일종의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분부로 죽도(울릉도) 를 탐견(探見)하려고 하는데 큰 바람을 만날까 두려우니 길 안내를 내어달 라"라고 하였다.(변례집요 울릉도 조). 이에 조선정부는 예조에서 이를 거절 하는 회유문을 주어 돌려보냈다. 이어서 조선조정은 그해 9월에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 사실이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고, 또한 도민(島民)을 소환환 기록도 명백하게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일본측 의 같은 시도가 있으면, 이러한 모든 내용과 함께 대마도주에게 강경한 내 용의 서계를 주어 막부에 보고하도록 돌려보내고, 울릉도에 일본인의 왕래를 금지하도록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지시하였다.(광해군일기. 광해군6년9 월 신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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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일본의 오타니,무라까와 두 가문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후 약 40년후인 1661년에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얻게 된다. 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할 무렵인 1660년 9월 5일 자로 오타니 가문이 무라까와 가문에게 보낸 편지에는 "장차 또 내년(1661년)부터 竹島之內松島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 이라 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도 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신용하 교수)
1694년(숙종20년)이때에 이르러 영의정 남구만은 1차 회답서를 고쳐서, "울릉도가 죽도로서 1도 2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논쟁이 계속 되고, 특히 대마도주가 집요하게 울릉도를 탈취하려는 것을 보고, 이즈음 안용복 일행은 직접 일본에 건너가 담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1696년(숙종 22년) 봄에 다시 울릉도로 갔다.
울릉도, 독도에서 다시 일본인을 접한 안용복 일행은 그들을 꾸짖고 일본 어부들을 쫓아 일본 오끼도에 도착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 막부의 외교문서 를 정리해 놓은 '통행일람'에 의하면, 막부에 의해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1696년 1월 28일) 직후였다.
한편, 당시 안용복 일행은 일본측 문헌(죽도고)에 의하면 배에 '朝鬱 兩島監 稅將臣安同知騎'라는 대형깃발을 달고 있었으며,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관직을 안용복이 사칭했던 것으로 미루어, 조선 사절임을 위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끼도에 도착한 안용복은 스스로를 「울릉.우산 양도의 감세장」이라 칭하고 ,돗토리번(백기주) 번주와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측 자료 '인부연표 (1696년 6월 4일)'에 의하면 "죽도에 도해한 조선의 배 32척을 대표하는 사선 1척이 백기주에 직소를 위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안용복은 돗또리번에서 돗또리번(백기주)태수와 면담을 하여 "전날 양도의 일로 서계를 받았음이 명백한데도 대마도주는 서계를 탈취 하고 중간에 위조하여 여러번 차왜(사절)을 보내서 불법으로 횡침하니 내가 장차 관백 (막부)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낱낱이 진술하겠다"고 따 졌다.(숙종실록) 당시 안용복은 「푸른 철릭을 입고 검은 포립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 번청에 들어갔던 것으로 우리측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1696년 1월, 대마도의 새로운 도주 '종의방'은 신임 인사를 겸하여 강호의 덕천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백기주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백 으로부터 '竹島一件'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덕천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본측 문헌, 공문록) 이러한 막부의 결정은 대마도의 '영유권 강탈 야욕'으로 발생한 조선, 일본 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을 종결시키게 되었으며, 막부의 결정은 한편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획기적인 문서 로 받아들여진다.(신용하 교수) 안용복의 2차례에 걸친 일본 도해 활동은 조선 태종 이래(1416년) 실시된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실시한 '울릉도, 독도 공도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하지만 조선 조정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였다.) 있던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 야욕 으로부터 지켜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최고 권력 기관으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