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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짱의 국내여행 사진블로그

미디어관련법 주요 내용

◇방송법=대기업과 신문사가 뉴스 보도가 가능한 지상파방송의 종합편성 및 전문보도 프로그램을 소유할 수 있고 외국자본도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 소유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신문법 개정안=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가 폐지되고, 종전의 신문발전기금 대신 언론진흥기금이 설치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인터넷상의 모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했다. 김재득기
자/jdkim@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articlenum=21344820090226&div=1

정말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 콘텐츠의 주식을 49나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특히나 마지막 부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 처벌 강화는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여지껏 문제되었던 연예인 비방과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방지되길 바라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평을 막아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흠.
나중에 알게 되겠지, 미디어법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바뀌는 저작권
http://10.asiae.co.kr/Articles/view.php?tsc=06.05.01&a_id=2009062510210500502

09.07.22 오늘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 통과되었다고 한다.
미디어마저 장악이 된다면, 그들은 악법으로 정치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젠장할;

카툰보기 -> "언론 장악, 얼마나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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