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삽입형으로는 쓸모없어진 아이밈
아이밈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더이상 Embed 블로그 삽입하기 형태는 쓸모가 없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는 사람?) 블로그에 삽입한 Embed 아이밈은 30초 미리듣기만 가능하다.
아이밈을 퍼오면 그것이 저작권에 걸리니마니 이견이 많았는데, 더 이상 저작권에 걸릴 이유도 없다.
더이상 자신의 블로그에 삽입된 아이밈에서 전체 듣기가 불가능해졌다.
물론, 아이밈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원하는 곡들 듣는 사람에겐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고 블로그에 삽입된 아이밈이 완전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국내 검색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아이밈 링크라고 보면 되겠다.
블로그로 퍼온 아이밈 30초 미리듣기만 가능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