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비과세 및 세우금대한도 안내입니다.1- 생계형예금 (비과세)= 3,000만원까지입니다. (비과세입니다.) (가입조건 : 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관련부상자,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2- 세금우대예금 (농특세 : 이자소득의 1.4%만 과세됩합니다) = 3,000만원까지입니다. (가입조건 : 20세이상인자 농, 수, 축협, 신협, 마을금고등) 3- 세금우대종합예금(소득세 : 9% + 농특세 : 0.5% = 9.5%과세됩니다) = 1,000만원까지입니다. 4- 일반과세 = 소득세 : 이자소득금액의 15.4%, 위의 한도가 초과되신 모든분들입니다.『세제혜택금액 예시』만 60세이상이면 1번,2번,3번 예금 합계액 7,000만원까지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미만이시면 2번 예금과 3번 예금 합계 4,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예탁금의 가입자격은?
1. 지역농협이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안됩니다. (또는 농 수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2.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어야합니다. 준조합원은 자기 주소지 농협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3. 1인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가입방법은? 지역농협 가서 세금우대 비과세 통장 만든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조합원 가입 후.